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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점주 “쥐식빵 자작극, 배후 세력있다”
  • 검찰, 범행을 도운 인물·집단에 대해 확인 중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검찰은 ‘쥐식빵 자작극’의 배후 세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박용호 부장검사)는 ‘자작극’이었다고 자백한 뚜레쥬르 점포 주인인 김씨를 구속했으며 김씨를 상대로 범행을 도운 배후 인물이나 집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17일 밝혔다.

    이는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구속된 김씨의 범행 개시 전후 언동과 행적으로 볼 때 단독 범행이라고 보기에 석연치 않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 점포주는 자백한 김씨의 ‘쥐식빵’ 관련 글이 게시 후 불과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전파된 점,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씨의 정당성을 강변된 점, 수사기관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범행을 시도한 점 등이 배후나 공범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점포주 7명은 탄원서를 통해 “언론 인터뷰에서 하면서 마치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 조사에 대비한 예행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김씨의 일방적 주장을 대대적으로 게재했다”며 “피의자가 언론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점포주 7명은 “배후나 공범이 존재함에도 전면에 나선 실행위자만 처벌된다면 향후 금품 갈취, 경쟁업자 축출 등 각종 의도 하의 블랙컨슈머가 벌이는 사건은 빈발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직 ‘쥐식빵 자작극’의 배후 세력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박용호 부장검사는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제기한 공범 및 배후에 대한 의혹제기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파리바게뜨 점주 7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액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파리바게뜨 점주들은 소장을 통해 “뚜레쥬르 점포의 점주로서 김씨의 이러한 불법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며 “이에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파리바게뜨 점주들인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점주들은 손해배상의 범위가 크고 그 피해가 막중하나 추후 관련 자료 및 손해액 감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한 후 확대하기로 하고 우선 일부 청구로서 원고 1인당 1500만원씩을 청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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