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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멘트 소성로, 지정폐기물 위반 '2년 징역·1000만원 벌금'
- 폐지·고철 등 기업형 재활용자,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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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대한 국가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 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예방하도록 강화했다.
따라서 현재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해오던 지정폐기물을 사용 금지하고 중금속 규제기준 등을 법제화하고 위반시 2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폐기물을 연료나 부원료로 사용할 경우 폐기물재활용업으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관리 방침이 강화된다.
또한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이 제도권 내로 흡수돼 관리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재활용신고자로 간주해 관리되지 않았던 고철·폐지·폐포장재·폐의류 재활용업중 사업장 규모가 500㎡ 이상인 기업형은 재활용과정에서 폐기물처리신고제도가 도입된다.
규모가 500㎡ 미만인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폐기물처리신고자로 간주하되 재활용 실적보고 의무가 부여되며 50㎡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별도의 의무부여없이 재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폐기물의 방치를 예방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자가 휴업이나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정처리한 후 허가 또는 신고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항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4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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