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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기 분야 선도 기업, 금융지원·조세감면 혜택 부과
  • '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발의안 제출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최근 의료기기 관련 시장이 확대된 가운데 '선도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부담금 면제를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을 주축으로 한 의원 10인은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발병 등 의료서비스의 수요증가로 인해 의료기기 관련 시장이 크게 확대돼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에 따른 것이다.

    발의안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자본, 인력, 브랜드 인지도 등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2001년 5600억원에서 2009년에는 88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산업육성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계획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선도형 및 도약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요구안이 제출됐다.

    선도형 의료기기기업인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경우 금융지원, 조세감면, 부담금의 면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발의안도 제출됐다.

    한편 한미 또는 한유럽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해 관세철폐로 인한 피해액이 향후 5년간 1364억원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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