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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자치단체 수영장, 장애인 이용불가는 차별"
  • A구청장에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권고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내 프로그램 중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구청장에게 구청이 지원하는 수영장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폐성1급장애인 오모씨의 어머니는 “A구청이 지원한 청소년수련관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 ‘△△△장애우 수영교실’에 아들의 강습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청은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동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를 위한 별도의 지원 조치를 취한 바는 없었다고 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A구청은 수영장이 포함된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에 위탁해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수영 프로그램이나 전담 인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권위는 A구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의에 의하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에 장애인의 참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구청에서 민간위탁 중인 시설이라도 운영에 대해 지도 책임이 있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거해 해당 구청은 편의제공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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