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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가슴압박' 중시하는 C-A-B 방식 변경
  •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 순으로 실시, 위급시 가슴압박 강조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응급환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위해 '가슴압박'을 먼저 시행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변경된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지난 14일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에서 ‘2011 심폐소생술 지침 개발 및 배포 연구 사업 공개토론회’를 시행해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심폐소생술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심폐소생술 지침은 2006년 대한심폐소생협회에 의해 처음 발표됐으나 지난해 10월 국제심폐소생술위원회(ILCOR)가 5년 만에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에 따라 협회는 오는 3월부터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목격자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소생술의 단계를 간소화했다. 이를 위해 심정지 과정에서 시행하던 ‘보고-듣고-느끼고’의 호흡확인과 2회의 초기 인공호흡 과정을 과감히 삭제했다.

    특히 환자의 호흡 유무와 심정지 호흡 존재 판단은 반응확인 과정에서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실제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119 신고를 시행한 뒤에 기도유지 (Airway), 호흡확인, 2회의 인공호흡 (Breathing), 가슴압박 (Circulation)을 시행하는 200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목격자로 하여금 심폐소생술을 어렵게 만들어 심폐소생술 시도를 지연하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환자의 반응을 확인함과 동시에 호흡을 관찰해 심정지를 확인하고 119 신고를 시행한 뒤 바로 가슴압박을 시행한다.

    정리하면 기존 A-B-C 시행법에서 C-A-B 시행법으로 변경됐다. 이에 앞으로 적용되는 심폐소생술 실시는 가슴압박-기도유지-인공호흡 순이다.

    변경된 심폐소생술은 가슴압박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시행법으로 양질의 가슴압박을 시행하기 위해 압박 깊이와 압박속도도 개정됐다.

    이전 앞박 깊이는 4-5cm인 반면 변경된 깊이는 5-6cm, 이전 압박속도는 분단 100회에서 개정된 압박속도는 분당 100-120회로 강화됐다.

    또한 압박된 가슴을 완전히 이완할 것과 과호흡을 시행하지 말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가슴압박의 위치는 양쪽 젖꼭지 사이의 가슴 정중앙이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2로 유지됐다.

    아울러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인공호흡을 꺼리는 경우 가슴압박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Hans-only CPR)을 시행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다.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조규종 교수는 "소아 및 영아 심정지 환자의 가슴압박은 성인과 마차가지로 분당 100-120회의 속도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며 "가슴압박의 깊이는 소아에서 가슴 전후 길이의 최소 1/3 또는 5cm 정도로 영아에서 가슴 전후 길이의 최소 1/3 또는 4cm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는 2005년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소아 및 영아 가슴 전후 길이의 1/3 ~ 1/2 깊이가 너무 과도한 가슴압박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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