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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승용 의원 무혐의 확정
  • 오현섭 전 여수시장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 수사결과 무혐의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6.2지방선거 당시 오현섭 전 여수시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지난해부터 수사를 받아온 주승용의원이 무혐의 처리됐다.

    18일 주승용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 의원에 대해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오현섭 전 시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두고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나 어떠한 비리혐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최근 수사를 무혐의 종결처리 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번 검찰의 무혐의 수사종결에 대해 "늦게나마 당연한 결과다"며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려 정치인으로서 크나큰 명예손실을 일방적으로 감당해야만 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그동안 야당의원에 대한 '아니면 말고'식의 무차별적 수사행태로 인해 본의 아니게 여수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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