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사고(보건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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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 상응하는 처벌
  • 복지부, "역할 대신할 기관 없어 주민 피해 우려"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최근 경북대병원에서 4세 영아가 적절한 응급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대한 회의가 진행됐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를 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상황을 감안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가해질 전망이다.

    18일 복지부는 '경북대병원 지정취소 관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회의결과 이번 사안은 경북대병원 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다수가 관련된 사안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 취소할 경우 그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 없어 이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다.

    야간·공휴일에도 응급환자가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의 초진 등 응급진료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것.

    결국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마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지정취소 방침이었으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경북대병원에 대한 조치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장중첩증에 걸린 4세 여아가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대구시내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으나 적절한 치료를 못 받고 경북 구미의 대학병원까지 가서 수술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는 경북대병원에 대해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 미흡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지난 12월27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방침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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