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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간접체벌 허용 방침 내놔
  • 시교육청 방침과 대립돼 논란 예상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간접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아 서울시가 초·중·고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한다는 방침과 대립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교과부는 18일 이르면 신학기부터 팔굽혀펴기나 운동장 걷기 등 일정부분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신학기에도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교에서 간접체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금지할 방침을 내놓아 교과부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르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팔굽혀펴기 등 간접체벌 허용 뿐 아니라 체벌금지 대안으로 출석정지 제도가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17일 “일부 교육청의 체벌금지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많았다”며 “균형된 시각을 위해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대안을 만든것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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