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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급여 해당 질병, '신의료행위' 제외한 진료비 급여대상
  •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 고시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질병 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수술 및 진찰이 실시되면 신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 보험급여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통해 19일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대상자의 진료목적이 건강진단,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등과 같이 명백하게 비급여대상으로 신의료 행위를 시술할 경우에는 진찰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비는 요양급여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질병자체가 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진료담당의사가 진찰, 처치 및 수술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신의료행위(비급여대상 진료)를 제외한 모든 진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및 특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진단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는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정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된다.

    C-Arm을 이용해 사지부위 단순방사선촬영을 실시한 경우 수기료는 현행 방사선 촬영시와 동일하게 그 촬영부위에 따라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외래 진료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동일 목적으로 실시된 중복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만 요양급여로 적용하고 1종은 환자가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도 명시됐다.

    제14장 한방 검사, 시술 및 처치료 부분에 있어선 같은 날에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해 치료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를 투약하는 경우에 2종 이내에서 인정된다고 복지부는 ㅅ 설명했다.

    한편 이 고시는 2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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