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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청구시, 구비서류 '간소화'
  • 노령연금 신청시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생략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노령연금 지급시 부양가족연금 대상여부를 관계기관의 전산정보 확인으로 처리해 수급자가 연금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가 간소화 된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노령연금 지급시 부양가족연금 대상여부를 관계기관의 전산정보 확인으로 처리해 수급자가 연금신청시 제출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생략하도록 업무를 17일부터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단은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예정자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등록자료를 사전에 입수해 부양가족연금 대상여부를 확인한다.

    이번 업무개선으로 인해 수급자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아 제출하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서류를 간소화하고 또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확대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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