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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성형수술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발령대상, 설 명절 선물 등 총 6개 분야 11가지 품목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담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19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6개 분야 11가지 품목이며 ▲설 명절 선물 ▲제수용품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성형수술 ▲택배 등 이다.

    특히 공정위는 성형수술 소피자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성형 수술을 받을 병원과 의사를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성형수술을 할 때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인지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마취과와 협력시스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보고 결정해야 하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수술비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공정위는 강조했다.

    또한 의사에게 본인의 상태를 충분히 고지하고 수술 효과 및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형수술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해당 병원을 방문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소비자 스스로 수술 전 후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관해 둘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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