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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마트 주유소, ‘제2의 통큰치킨’ 논란 재점화
  • 지역 영세권에 까지 영향 미친다는 우려 제기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롯데마트가 울산점, 광주광역시 첨단점, 서대전점 등 3곳에 주유소를 연내 추가로 설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연내 울산점, 광주광역시 첨단점, 서대전점 등 3곳에 주유소를 확장할 것으로 계획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주유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와 주유소 간 거리를 일정 간격 이상 띄우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해 대형마트 주유소 설립을 제한해 왔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2월 기름값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 고시보다 상위법인 석유 및 대체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의 대형마트 주유소 관련 거리 규제를 해제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 대책에서도 '기름값 안정을 위해 대형마트 주유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더욱더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리터당 50~70원가량 저렴하게 제공해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인근 자영 주유업자뿐만 아니라 지역 영세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통큰치킨’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롯데마트는 경북 구미점·용인 수지점 2곳에 ‘행복드림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의 대형마트 주유소는 롯데마트 2곳 이외에 ▲신세계 이마트 기흥·통영·포항·구미·군산 5곳 ▲농협 하나로클럽 양재·성남·고양 3곳 등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10곳에서 운영 중인 대형마트 주유소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인근 주유소에 비해 기름을 싸게 판매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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