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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대병원-서울지방병무청, '위탁검사 전문병원' 협약
  • 병역명문가에 대해서는 종합검진 20%감면 제공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중앙대학교병원이 서울지방병무청과 협약을 맺고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에 관한 위탁검사를 시행한다.

    중앙대병원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병무청 청장실에서 중앙대학교병원 김성덕 원장과 서울지방병무청 박경규 청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공익근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제도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않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공익근무요원 중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내려 복무자의 고충해결과 복무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중앙대학교병원 등 3곳의 지정병원은 이를 위한 검사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게 된다는 것.

    이와 함께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자 3대가 병역을 모두 이행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감면해주는 협약이 함께 체결됐다고 중앙대병원은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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