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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명절 성수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진행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검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수산물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1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선물용 및 제수용 수산물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조기, 고등어, 굴비, 옥돔, 갈치, 문어 등에 대해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농수산물의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추가 신설되는 소금과 통신판매 수산물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설 성수기 기간 중 백화점, 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원산지표시 이행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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