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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혹한에 보일러 동파, 세입자 부담 얼마나 되나
  • 7년 지나면 원칙상 배상의무 없어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혹한으로 보일러가 동파되면 세입자는 얼마를 부담해야 할까.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일러 동파와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부담비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합의기준안인 '보일러 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에는 아무리 오래된 보일러라도 동파사고가 나면 관리 부주의라는 이유로 세입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분쟁이 발생했다.

    때문에 서울시가 그동안의 분쟁상담 사례를 참고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부담비율 기준을 정한 기준안을 만들어 주택임대차상담실 상담에 활용하기로 했다는 것.

    기본적으로 임대인은 보일러의 동파발생 우려는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임차인은 하자 발생 시 임대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히 보일러 동파사고는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집을 비울 때 난방비와 전기료를 아낀다는 생각으로 보일러 전원을 끄는 경우 겨울철 동파사고로 이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시는 밝혔다.

    즉 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요즘 같은 혹한기 보일러 동파시 세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이 떠 넘겨지는 사례가 많음을 감안 조정기준을 만들었다”며 “특히 영세한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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