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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전원위원회 등 권한 명확해지나
  • 손숙미 의원,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표 발의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그 동안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이같이 밝히며 위원회별 권한 구체화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기 위한 상임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 및 운영에 관해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윈위원회로 회부되는 안건과 관련해 그 내용과 요건이 논란이 되고 있어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권한의 범위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법적으로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전원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에 대해 의결정족수를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동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원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사항,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는 내용이다.

    손 의원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이 사퇴하고 외부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권한에 대해 최소한의 근거 조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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