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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 중인 삼양시장 인근 상인들, 롯데마트와 갈등
  • 시장상인회 측 “터무니 없는 조건”, 롯데마트 “아직 소유권 다 넘어오지 않아”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강북구 삼양동에 추진 중인 재건축을 둘러싸고 삼양시장과 롯데마트가 갈등을 빚고 있다.

    상인들에게 재입점을 보장한다는 조건으로 강북구청은 지난해 4월 삼양시장 재정비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재건축 예정이었던 자리에 롯데마트가 들어설 계획이 알려지자 시장상인들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양시장측은 현재 어떤 취재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삼양시장 인근에 위치한 수유재래시장의 상인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없으나 롯데 측에서 이틀 전에도 입점 허가를 통보해왔다고 알렸다.

    이에 대해 수유재래시장 상인회 안영승 회장은 “롯데 측은 1평반에서 2평의 규모로 접근성이 좋지 않은 창고 옆이나 에스컬레이터 옆, 계산대 옆을 제안해왔고 보증금 5000만원에 월120만원 가량의 비싼 월세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측에서 자율조정을 제안했지만 형식적인 것이며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며 내일도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시장개선은 하되 롯데와 같은 대기업은 원하지 않고 재건축 후에도 입점상인 보호대책, 입점상인 우선권, 월세 10%할인 등의 혜택 등은 기존의 조건 그대로 이행해 줄 것을 주장했다.

    또한 안 회장은 18일 강북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입점 대책이 없으면 허가를 불허하고 사후에도 분쟁조정에 노력하겠다는 말을 들었지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한번도 열린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1개월 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진정서를 제출해 조사를 요청했고 5일 전에도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올렸지만 권익위의 대안은 권고사항이라 너무 미약하고 누구도 나와서 현장을 보지도 않는다”며 세입자 보호 대책이 부실함을 아쉬워했다.

    그는 상인들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자금력이 없고 매일 생계에만 매달려야 하는 입장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홍보팀 관계자는 “수유 시장은 삼양시장에서 750m 떨어져 있어 중소기업 상생협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 해당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관계자는 “중기청에서 조정을 권유해 우리가 조정을 원해도 상인들이 오히려 준비할 시간을 달라며 발을 뺀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관계자는 “당시 삼양시장 사장이 장사가 잘 돼 지하 슈퍼의 확장 필요성을 느껴 까르푸에 이를 제안했었다”며 “까르푸가 매각된 후 롯데에 제안을 하게 됐던 것인데 롯데 측은 이를 의미 있다 판단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마트 측은 그동안 롯데 측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지 않은 것은 아직 소유권이 다 넘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피했던 것이 아니라며 이미 삼양시장 측과 모두 협의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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