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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內, 새 대형마트·SSM ‘치킨, 제과, 돼지고기’ 못판다
- 전통상업보존구역 SSM 등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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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향후 서울시내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에 치킨, 제과, 돼지고기 등 매장을 신규 개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시는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자영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신규 개설되는 ‘대형유통기업의 생계형업종 진출 규제에 관한 사항을 자치구 조례’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 대형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 체인사업의 공격적인 상권 확장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 59만 서민 자영업자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 자영업 종합보호 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울 소재 사업자수 2000개 이상 서민들의 대표적인 생계형 창업업종으로 패스트푸드점, 치킨전문점, 제과점업, 육류소매업으로 대형유통기업 진출 시 가격 인하 및 시장 장악이 용이하여 중소사업체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이다.
조례에는 자치구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 500m이내엔 기업형 슈퍼마켓(SSM)등 대형 유통기업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자치구별로 조율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생계형 자영업자의 위기를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SSM 규제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공포·시행 이후 서울시가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전달, 2월말까지 제정 추진 중이다.
조례표준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개시, 확장 계획이 있을 경우 동종품목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가격제한, 원가공개 등 조건·부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사업체 총 72만개 중 81.5%인 59만 여개 업체로 서울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대형유통기업(SSM) 상권확장, 프랜차이즈 확대, 자영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서민 자영업의 경영환경이 악화일로에 있다.
특히 서울의 자영업 사업체 총 59만개 중 음식점 등 생활형 서비스업이 41%를 월 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다수가 서민 생계형이기 때문에 이들의 불황은 곧 서민경제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영세 자영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에 대한 보호는 물론 자립, 자활의 경쟁력을 키워줘 건강한 경쟁 속에 공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자영업환경을 다져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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