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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한 것 아니다”
  • 각계의 입장을 정리한 것일뿐 국회는 유권해석기관 아니다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을지병원의 연합뉴스TV 출자를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했다는 머니투데이 기사 등 언론보도 관련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권 해석’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대변인은 법률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해석기관이 아니라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를 조사·분석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문순 의원의 조사요구에 대한 회답보고서 또한 정보제공 등 입법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서 제공된 것이라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밝혔다.

    또한 ‘의료법 시행령에 명시된 의료법인의 사명인 영리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 내의 다수 의견’을 빌어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회답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안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가감 없이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조계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실은 부분 또한 ‘법무법인 광장’에 자문을 의뢰해 동 법무법인의 의견서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회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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