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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특허만료 디오반 등 약가' 7%인하' 단행
  • 고혈압치료제 디오반·코디오반, 타렉·코다렉 등 11월 인하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오는 11월 디오반의 특허만료에 따라 약가가 7%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약칭 건정심)에 서면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약가인하 방침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디오반 등 발사르탄 단일제와 복합제의 보험약가가 올해 11월부터 2013년까지 20%인하한다는 방침이다.

    기등재약 고혈압치료제 상한금액 조정사업에 따라 10개 품목의 약가가 조정될 전망이며 디오반과 코디오반, 타렉·코타렉 등은 제네릭이 시판되는 11월 7% 약가 인하된다.

    향후 복지부는 2012년 7%, 2013년 6%인하해 총 20%를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리지널의 특허만료에 따라 제네릭 시판일자에 맞춰 약하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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