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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한 의사 '징역 2년'
  • 4년간 150명에게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해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한 의사에게 징역 2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은 (정재수 판사) 가짜 장애진단서를 대량으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정형외과 원장 김모씨(46)에게 징역 2년을, 브로커 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모씨는 브로커 채모씨로부터 허위 장애진단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2006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50명에게 1인당 50만~200만원씩을 받고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재판부는 김모씨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약 4년에 걸쳐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장애인등록을 하도록 해 주고 채모씨는 주변의 지인들을 김모씨에게 소개해 92회 걸쳐 공모하는 등 그 범행방법과 죄질이 불량하므로 모두 실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려 양형조건을 고려해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채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각 처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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