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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물범위 조정
  • 예방접종 후 14일 경과 발생시 매몰범위 변경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방역여건 변화를 감안, 예방접종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몰범위가 조정된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제역 발생시 가축 매물범위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항체 형성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한다.

    돼지는 종돈장, 일반 양돈장을 각각 구분해 종돈장의 경우 종돈·후보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하고 비육돈은 감염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해당 돈방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하기로 했다.

    양돈장의 경우 모돈은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태어난 자돈 전부를 매몰하고 비육돈은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한다.

    또한 해당농장 방역조치는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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