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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동아, 의협 보도자료 내용에 반박
  • "의협 주장 ‘청구원인’ 재판부 판결 아니다"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보도자료를 통해 언급한 주간동아사 간 소송 관련 내용을 두고 주간동아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13일 주간동아에 따르면 의협의 보도자료 내용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주간동아사는 기사에서 원고 협회나 중앙윤리위원회 측의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사실과는 다른 이원보 감사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그대로 보도하였다”고 판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 부분은 의협에서 요청한 '청구원인'에 해당하는데 의협에서 청구취지를 재판부의 판결내용으로 둔갑시킨 보도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실제 결정사항에 따르면 ▲피고는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 후 최초로 발행하는 '주간동아'에 반론보도문을 게재하되 제목은 12포인트 크기의 태명조체로 본문은 주간동아의 일반적인 본문 기사와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게재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가 명시됐다.

    또한 주간동아는 의협이 언급한 '향후에도 협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 훼손 및 모욕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 부분에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은 주간동아 기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의협 측의 반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주간동아는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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