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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범죄 형량 높아진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 공개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살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을 크게 높인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공청회를 열어 종전 세 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을 ‘중대범죄 결합 살인’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을 추가해 다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권고 형량도 높인 양형기준안을 제시했다.

    가장 무거운 범죄유형인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은 살해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2명 이상 또는 불특정 다수를 무작위로 살인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데 징역 22∼27년을 기본형으로 정했다.

    또 잔혹한 수법이나 계획적인 범행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하게 했다.

    강도치사나 강간치사도 종전에는 가중해도 징역 11~15년이나 무기징역이던 것을 징역 50년까지 선고하게 권고형량 범위를 확대한다.

    한편 양형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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