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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 유모씨 사망…노숙인 동절기 대책마련 시급
  • 노숙인 위한 최소한의 보호시설 필요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최근 지하철 서울역사 통로에서 노숙인 유모(60)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노숙인 동절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유 씨의 죽음이 또다시 발생한 것은 그간 정부가 노숙인 대책을 방치해온 탓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그간 시행해온 노숙인 구호체계가 허점투성며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협의회는 지난해 2011년 예산안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이 903억원 전액 삭감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 880억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 1000억원, 기초생활자 급여 예산 649억원 등 삭감돼 빈곤층을 추위와 배고픔으로 내몬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의회는 노숙인 사망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노숙인이 추위에 죽지 않을 최소한의 보호시설이 필요한 곳에 만들어져야 하며 노숙현장중심의 의료정책이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숙인에 대한 주제별 관리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동시에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의료접근권을 높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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