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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정부·병원에 각각 33만원, 2080만원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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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실종된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 경찰의 부주의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사망했다면 국가와 해당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김창보)는 경찰과 지자체가 보호자 보살핌이 요구되는 정신지체아 김 군이 미아가 됐을 당시 가출 신고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조치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1심 청구소송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김 군이 지적장애인이지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연명기간을 52년으로 추정했을 때 월 수입을 책정해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원심에 이어 금원 이외에 성남시와 정부는 33만원, 병원은 208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아가 된 김 군을 발견한 경찰이 가출 신원 조회 없이 원고인 김 군 부모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신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국가와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학교 고등부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 김 군은 당시 정신지체자로 경기도 성남시 일대 공원을 거닐다 A파출소 순경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순경은 김 군을 파출소로 인솔한 다음 지문 채휘해 신원조회를 해 김군과 유사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에 대한 가출인 신고가 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연고자로 취급해 성남시 산하 기관에 인솔했고 이후 김 군은 신경정신과에 입원했으나 병원 출입문에 머리가 끼어 사망했다.
한편 재판부는 1심 재판에서 국가와 성남시에 김 군의 부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해 18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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