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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시, 가족 '재산·학력' 기재 못해
  • 김성수 의원, 고용정책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앞으로 입사지원서에 가족의 재산 및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는 기재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23일 입사지원시 가족의 재산 및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해야 함에도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채용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을 요구하고 있어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며 본인의 능력 외적인 것에 따라 채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다.

    특히 취업지원자의 가정환경 등 배경이 채용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공공연하게 확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용과정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한 정보들을 요구해도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채용과정에서 본인의 능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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