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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 물엿’ 유통되다 ‘판매 중단’
  • 경일식품에서 제조한 제품에서 ‘쥐 사체’ 추정 이물 발견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물엿이 쥐가 혼입된 채 유통돼 판매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경일식품’이 지난 4일 제조한 경일물엿 제품(유통기한 2013.1.3)에서 ’쥐 사체‘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제의 제품은 7752kg, 323개 생산돼 대구·경북지역에 공급됐으며 이 중 840kg, 35개을 압류했고 나머지는 회수 중이다.

    식약청이 쥐 혼입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체는 쥐 사체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캔 용기를 재사용하면서 용기를 깨끗이 세척하지 않고 물엿을 주입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제조가공실․포장실 출입구가 밀폐되지 않아 방서관리가 미흡하고 원료 보관창고·제조가공실 등의 위생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경산시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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