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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확산, 발생 농가와 같은 차량으로 왕겨 공급받았다
  • 왕겨는 시군 신고해 지정 차량만 이용해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AI 발생 농가와 같은 차량으로 왕겨를 공급받은 농가에도 AI가 확산될 가능성에 제기됐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주로 철새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발생이후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 및 발생농가와 같은 차량으로 왕겨를 공급받은 농가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사례를 보면 ▲농장주가 하천 주변을 산책한 후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점 ▲주간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농장에 설치된 CCTV 판독 결과 야간에는 소독을 하고 있지 않는 등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 ▲수집한 남은 음식물의 물기를 빼기 위해 마당에 펼쳐놓았다가 그대로 닭에게 먹이는 과정에서 야생 조류가 충분히 접근 가능했던 점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가축방역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경계 지역(3∼10km)안으로 병아리를 무단 입식한 사례가 확인돼 해당자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조치한 점도 문제점을 꼽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뿐 아니라 AI 방역과정에서도 닭·오리 사육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왕겨는 시군에 신고하여 지정을 받은 차량만을 이용하고 농장 출입시에는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왕겨를 운반하는 포대는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재사용하지 말아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남은 음식물을 가금류의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하게 급여할 경우에는 100℃에서 30분간 끓여서 먹이도록 하고 야생조류와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격리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AI 의심축에 대한 검사결과 총 68건 중 “고병원성 AI (H5N1)”로 확진된 것은 4개 시·도 11개 시·군에 걸쳐 30건이다.

    지역별로 볼 때 영암·나주 16건, 여수·장흥·화순에서 각 1건을 전남이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안성 4건, 이천 1건, 파주 1건이며 충남은 천안 3건, 아산 1건이고 전북은 익산1건에서 발생됐다.

    아울러 현재 산란계는 경기 양주와 오리는 안성, 천안, 영암, 보성 등 농가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돼 조사중이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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