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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접종후 14일 지난 가축, 매몰처리 대폭 줄여
  • 방역당국, "예방접종된 송아지만 매물 처분"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농장 가축이 모두 살처분 되지 않고 일부만 살처분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20일 방역여건을 감안해 예방 접종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시에 가축의 매몰범위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농장과 인근 농장의 모든 가축을 살처분했으나 예방접종후 14일이 경과된 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살처분 대상을 일부 조정해 줄이겠다고 밝혔다.

    소의 경우는 감염된 개체나 예방접종후 태어난 송아지만 매몰 처분할 예정이다.

    돼지의 경우는 종돈장과 일반 양돈장을 구분해 처분하는데 이는 종돈장의 경우 모든 돼지가 예방접종을 한 데 반해 양돈장은 어미돼지로부터 태어난 자돈이 전부 매몰되고 비육돈의 경우 감염된 돼지가 사육되고 있는 농장의 돼지 전부를 매몰 처분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완료일부터 1개월이 경과된 가축의 경우는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살처분 처리에서 해제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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