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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한의원 ‘면역약침액주사’···복지부에 유권해석 요구
  • 신의료 행위, “유효성과 안정성 허가 받아야”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최근 경기도 지역의 K한의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난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행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의협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K한의원에서 '면역약침액주사'라는 이름으로 환자의 정맥에 직접 주사하는 형태로 현재 치료가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K한의원에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진 ‘면역약침약주사’는 산삼 등의 약물을 정맥에 직접 투여하는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일단 한의원에서 정맥에 주사하는 것이 문제인데 그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며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제56조의 의료광고 금지 등에 위반 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단 이러한 주사의 경우는 복지부에 신의료 행위인지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해당 의료법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부당이득에 대한 조항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면역약침액주사’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 및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한편 의협은 이는 지난해 9월 허가받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약물 등을 사용한 특정 한의원을 서울지검에 형사고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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