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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틀니' 세정제, 영·유아 구강청결제 의약외품 규정
  • 성분 안전성 확보, 사전·사후 관리 실시할 계획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공산품으로 유통되던 '의치(틀니) 세정제'와 영·유아 구강청결제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집중 관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개정' 고시를 통해 현재 유통되는 치약제의 경우 치아를 희게 하거나 구강 내 청결을 목적으로 정의되고 있어 치약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틀니세정제와 영유아 구강청결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영유아 구강청결용 물티슈의 경우 인체 외부의 청결을 위한 일반적인 물티슈와 달라 성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개정안 변경고시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실시할 전망이다.

    또한 복지부는 틀니 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를 의약외품 범위에 포함시켜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치약제에 포함돼 있는 '의치포함' 문구를 삭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유아 청결제와 틀니세정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공산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안전관리와 품질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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