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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리병원, 제주 한해 허용하면 수용”
  • 우근민 제주지사, 제주특별법 조건 제시…영리병원 도입 재추진
  •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우근민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을 일정기간 동안 제주지역에 한정해 설립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우 지사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제주도만 일정기간 영리병원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 지사는 일정기간 동안 제주도에 한정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우 지사는 “중앙부처 일부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경제특구까지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계획을 밝혀 영리병원 도입을 포함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 쟁점인 영리병원 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은 일정 기간 동안 제주에 한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 지사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서민들의 의료 이용과 마찰이 적은 분야인 성형과 피부미용, 건강검진, 임플란트 등 특화한 진료 분야에 한해 진료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 지사는 ‘일정기간 제주에 한해’라는 단서가 수용되지 않으면 제주특별법에서 아예 영리병원 조항을 빼달라고 하겠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제주 의료특구에 한해 국내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관광객에 부가세를 환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효정 기자 (hyo8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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