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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연 “을지병원 방송사업 투자 합법 유권해석, 복지부 임무방기”
  • 의료법인이 이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 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
  •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합법 유권해석을 두고 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의 시각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 의료법 합법으로 유권 해석한 것은 임무방기의 의료법인의 영리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의 규정과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서울시 질의에 “의료법인이 자산운용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주식지분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유권 해석해 회신한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투자사업’에 대한 상식에서 벗어나는 유권해석이라는 입장이다.

    그 근거로 의료법 제49조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의료법인이 이 이외의 사업을 할 경우 법인 설립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꼽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보낸 유권해석에서 주식투자는 사업이 아니라고 했으나 법인이 상당한 자금을 동원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일은 ‘수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을지병원은 종편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재산운용 차원의 주식매입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특히 을지학원과 을지병원이 약 15%의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로 참여한 것은 누가보아도 동업형태의 사업 참여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보통재산에 대한 유권해석은 기존 복지부의 해석과도 다르고 또 의료법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 따르면 의료법은 교육법인과 복지법인 관련 법령과는 달리 수익용 기본재산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즉 의료법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다른 법률과는 달리 보다 엄격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무엇보다도 우리는 복지부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의료법인이 영리사업 투자에 마음대로 나설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는 점을 우려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연합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소속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허지혜 기자 (jihe937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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