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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을지병원 보도채널 출자 문제없어"···반발 일파만파
  • 향후 제약회사 등 참여시 '금지명분' 없어
  •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을지병원의 보도채널 출자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가운데 반발 여론이 극심하게 일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을지병원의 종합편성 채널 주주참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질의를 두고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사업에 출자한 것만으로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주장이다.

    특히 을지병원의 경우 연합뉴스TV의 주주로 참여하나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직접적으로 방송사업의 수행에 참여할 경우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를두고 각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질병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비판의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번 해석대로라면 을지병원 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병원자본이나 제약회사들도 너나할 것 없이 방송을 비롯한 여타 영리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금지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영리목적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는 것 자체도 의료기관에 허용된 부대사업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인데 이를 문제삼지 않는 것은 자본력이 허약한 보도채널 사업자 편들어주기 말고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변인은 "의료기관의 올바른 운영을 견인해야할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률 전문가들 및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참여가 위법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cihura@mdtoday.co.kr)
    김록환 기자 블로그 가기 http://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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