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약국(한의.약사)
  • 목록
  • 경북대병원 영아사망 사건…교수들 집단사표 움직임
  • 전공의 처벌은 희생양 찾기…의료계 강력히 반발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경북대병원 영아사망 사건에 대해 복지부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등에 책임을 묻자 전공의 및 교수들이 집단사표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경북대학교병원(이하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따르면 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진들까지 집단사표를 낼 예정이다.

    앞서 대구에서는 장중첩증을 앓던 소아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바 있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따르면 당시는 장기파업으로 사실상 진료가 어려워 입원을 제한했지만 당시 환자를 직접 대면한 인턴은 환자를 상담하면서 응급실 접수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위원회는 사망한 환아에 대한 진료거부의 책임을 물어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권역응급센터 지정을 취소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응급실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인턴과 레지던트 등 2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파업이라든지 병원의 자체의 문제, 병원 시스템의 문제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교육생인 전공의와 인턴에게 벌을 묻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책임이 있다면 병원 자체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만일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공의와 교수들이 전부 사표를 내는 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에서도 이 같은 처사는 행정편의주의의 소산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의사직을 제외한 의료보조인력들이 파업중인 상태로 즉각적인 검사 및 처치가 불가능해 타병원으로의 전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모든 책임을 해당과의 전공의와 수련의에게 묻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의 소산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의총은 전공의와 수련의들에 대한 처벌은 희생양으로 적합한 약자 찾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도 병원 파업과 그로 인한 업무 마비로 빚어진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해당과의 전공의와 수련의가 떠안도록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료계 내부에서 강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 측은 복지부 측에서 정식으로 처분 등 공문이 내려온 바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복지부 측에서 처분 등의 정식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답변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관련기사
      ▶ 치과 동네의원, 사랑니 발치 “다른 병원 알아보라”
      ▶ 간호사 부족 ‘심각 수준’…중환자실 폐쇄하기도
      ▶ "국민 편익 어디로"···일반약 슈퍼판매 논란, 약사회 비난까지
      ▶ '대형병원 약값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 백지화 검토 중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www.mdtoday.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검색제공제외
당번약국찾기
병원예약하기
건강상담하기
질병정보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