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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복지부, 을지병원에 무리한 종편사업 편들기”
- 정권재창출 위한 종편사업에 국민건강권마저 희생양으로 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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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복지부가 을지병원이 방송사업 투자가 합법이라는고 밝힌데 보건의료노조는 무리한 종편사업 편들기라며 목소리를 높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0일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와 관련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 분노하며 국민건강권을 방통위의 무리한 종편사업의 희생양으로 내어놓는 복지부에 강력한 항의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복지부는 법률자문결과 이를 위법이 아니라고 견해를 밝혔다. 복지부가 받은 법률 자문의 객관성과 신빙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복지부는 을지병원의 방송사업 투자가 방송사업자 주식지분을 소유한 것만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을지병원은 정부의 종편사업에 연합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했다.
‘컨소시엄’이란 대규모 사업에 여러개의 업체가 한 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연합뉴스의 이번 방송사업 투자를 단순한 주식지분 소유로 규정하는 것은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산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다른 법인에 대해 출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자산이란 결국 의료행위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므로 비영리법인의 특성상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난 범위의 사업에 자산을 투자하는 것은 영리행위에 속하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번 입장 표명은 결국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우회적으로 터놓는 길이 될 것이며 사실상 영리병원의 포석을 놓는 길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려 발표한 을지병원 종편사업 참여 관련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 판단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집권정당의 정권 재창출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한번 각인할 것”을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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