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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국제학술대회 현황 파악 나선다
  • 다음달 7일까지 접수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4일 올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료계 단체와 학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의협이 이러한 내용을 밝힌 이유는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조건을 충족해야 제약사 등으로부터 개최비용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밝힌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조건은 5개국 이상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이 참석하거나 회의 참가자 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인 학술대회여야 한다.

    또한 2일 이상 진행되는 학술대회여야 하며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또는 약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약사회, 한약사회로부터 국제학술대회로 인정받은 학술대회여야 한다.

    의협에 따르면 회원사(제약사, 의료기기업체 등)가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회원사는 학술대회 개최일 30일 전에 해당 학술대회가 국제학술대회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회원사가 속한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협회가 의협 등으로부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의 명단을 제출받아 웹사이트에 게재한 학술대회를 회원사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첨부의무 없다.

    아울러 회원사는 협회가 정한 양식에 학술대회명, 지원규모, 지원내역 등을 기재하여 협회에 사전 신고하고 해당 학술대회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

    의협 측은 “의료계 각 단체의 2011년도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예정 현황을 파악해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일괄 인정 승인하고자 한다”며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는 학회에서는 학술대회 계획을 아래 양식에 따라 2월7일까지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협 의사국 법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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