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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생활수급자, 부당한 압류 막기 위한 전용통장 ‘도입’
  • 효과있을 경우,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으로 확대 방침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생활비가 부당하게 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용 통장이 도입 돼 관심을 끌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상반기 금융권의 협조를 얻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생활급여를 전용통장의 계좌로 이체하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전용통장의 특징은 기초생활 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해 운용되기 때문에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대신 입금은 기초생활급여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기초생활급여를 채권자로부터 부당하게 압류 또는 추심 당하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압류 우려가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입출금 불편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전용통장 개설을 선택사항으로 운용하게 된다.

    아울러 이러한 전용통장 사용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개설 신청을 하면 된다.

    정부는 일단 기초생활급여를 대상으로 전용통장 서비스를 해본 뒤 효과가 있을 경우 이를 기초 노령연금과 장애인 연금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 전용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과 프로그램 구축 과정에서 은행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여기고 은행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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