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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325㎎ 함량 제한
  • 한알 당 500㎎ 아세트아미노펜과 마약류 함유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타이레놀 등에 함유돼있는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제한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전문의약품의 한알 내 아세트아미노펜 투여량을 325mg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최근 美 FDA(식품의약품청)이 아세트아미노펜이 섞인 처방 진통제의 1회투여 아세트아미노펜 최고함량을 325㎎으로 낮추고 간기능을 해칠 수 있다는 최고수준의 블랙박스 경고문을 라벨에 표시하도록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FDA는 이후 3년 내 이같은 함량제한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만약 국내에서도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을 낮춘 의약품으로 재허가 받게 할 경우 적용 대상 의약품은 한알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이 325㎎을 넘는 12개 전문의약품이다.

    의약품의 목록으로 ▲한국얀센 타이레놀옥시캡슐 ▲비씨월드제약 하이코돈정 ▲한림제약 자이돈정 ▲광동제약 하디콜나이트정 ▲대웅제약 베아콜에프정 ▲한국파마의 플루시펜정 ▲남미제약 히오스판정 등이다.

    이들 의약품은 모두 한알 당 500㎎의 아세트아미노펜과 마약류을 함유하고 있어 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통증완화제나 종합감기약으로 처방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을 넣은 해열진통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과량을 복용할 경우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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