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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재 '단순가공·포장판매' 법으로 금지
  • 3년간 한약유통일원화 실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한약 판매업소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재의 불법 유통과 한약의 안전성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고시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고시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한약재를 판매하는 모든 자가규격 행위가 금지된다.

    그동안 한약재의 경우 단순 가공하거나 포장, 판매하는 행위로 인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수입 약용작물의 의약용으로 전환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한약시장의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복지부는 한약 판매업소의 단순판매 행위와 규격포장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유통일원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한약유통일원화를 위해 한약제조업자가 생산한 한약을 반드시 한약 도매상을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간 한약도매업소의 한약재 단순 가공·포장 후 판매행위를 허용함으로써 한약의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했다"며 "한약재 제조 및 유통체계 정립으로 신뢰기반 마련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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