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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레르기 유발 식품, 회수·폐기 처분대상 포함시켜야"
  • 알레르기 유발 식품, 성분·원재료명 표시해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알레르기를 유발한 식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하도록 처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한나라당)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관한 표시 규정을 위반한 식품을 '회수·폐기' 처분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에 대해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성분·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표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수 및 폐기처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김성수 의원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의 급증으로 건전한 식생활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커지고 있다"며 "식습관의 변화로 인한 식품알레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압류·폐기처분 및 품목 제조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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