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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류 사용 허가, ‘복지부 장관’이 전담한다
  •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마약류 사용에 대한 허가권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등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금지 및 제한이 강화될 전망이다.

    25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금지 및 제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식약청장이 마약류의 취급금지 및 제한 조치 대상을 마약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확대하고 마약중독자에 대한 마약사용 허가권자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업무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업무이나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참작해 마약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에 기록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 차이가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처분기준 개선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의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의 재고량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3% 미만에 해당해 경고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 비의료용 마약류와 동일한 환각효과를 얻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 유사체’를 기존 마약류와 묵어 확대 지정한다.

    이에 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의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 방지를 위해 식약청장이 취급금지 및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다.

    또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이 정도에 따라 과태료 처분기준을 달리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새롭게 의료용으로 도입되는 마약과 마약류 대용 약물로 그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및 원료물질을 추가 또는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과태료 부과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일관된 법 집행으로 합리적인 처분 운용이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은혜 기자 (amazinggrac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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