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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수상한 사람이 있다면", 통신중계서비스 이용
  • 24시간 365일, 언제든 긴급 상황시 연락 가능
  •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앞으로 장애인들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금년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이 취약시간대 긴급상황 발생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실시해 365일 24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통신중계서비스란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이 전화 통화할 수 있도록 중계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화를 문자나 수화로 전달해주는 실시간 전화중계서비스로 문자중계나 영상중계 서비스 등이 있다.

    실제 청각 장애인 김(여·27세)씨는 새벽시간에 창을 통해 수상한 사람이 대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경찰에 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통신중계서비스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13시간 제공해 왔으나 긴급 상황시에 대비해 금년부터 24시간 가동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365일 24시간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취약생활에 있어 안전이 크게 증진되고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장애인은 해당 홈페이지에 가입해 이용하거나 대표전화로 연락하면 사용 가능하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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