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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000만원'
  • 기존 3명 구조시 보상금…지급기준 완화돼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강제 성매매 위험에 빠진 여성을 신고할 경우 2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성매매 범죄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성매매 알선 등 해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업자에게 감금되거나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해 구조하면 보상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과거에는 3명 이상의 여성을 구조했을 때만 보상금을 줬다.

    법무부는 인신매매등신고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등 대상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이나 국제범죄조직에서 저지른 대상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와 범죄의 적발 및 범인검거 등에 기여한 경우도 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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