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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파주 구제역 확산으로 초기 대응 어려웠다”
  • 구제역 확산 원인 및 전파경로 분석 결과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정부가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되기 이전에 경기 파주 지역으로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기 때문에 구제역이 크게 확산됐다고 분석했다.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그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제역 확산원인 및 지역별 전파경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중간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작년 말에 발생한 구제역이 과거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 원인으로는 안동 지역에서 구제역이 최초로 확인되기 이전에 경기 파주 지역 등으로 이미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파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초 발생농장의 신고 이후 지방자치단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이 미흡 하였으며 추운 날씨 등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 등을 들었다.

    지역별로 볼 때 구제역 확산 원인으로는 경북 안동지역 양돈단지의 경우 2010년 11월 28일에 처음 신고됐으나 실제 동 단지에서 11월 23일 의심축이 신고돼 간이 항원키트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어 초동방역조치가 늦어진 것이다.

    당시 이미 같은 단지의 돼지에서 항체가 검출된 것을 볼 때 11월 중순경에 이미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동 통제 전에 농장인근이 심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의 경우 안동에서 구제역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되기 10여일 전 11월 17일에 안동 발생농장의 분뇨를 통해 경기도로 구제역이 전파됐다.

    이후 파주 연천 지역의 돼지 농장들이 이미 감염된 상태에서 이동통제 전에 경기도내 타 지역으로 질병이 많이 전파되었다는 것이 전국적인 확산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예년과 달리 이번 구제역은 겨울에 발생했기 때문에 한파가 지속되어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컸던 것이 확산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농식품부는 판단했다.

    특히 구제역은 잠복기(2주) 동안 특별한 증상없이 바이러스를 배출하게 되므로 ▲축산농가 모임 등을 통해 여러 농가에 질병을 전파한 사례 ▲양돈단지와 한우농가를 오가며 임신감정이나 인공수정을 실시해 다른 축종간 질병을 전파한 사례가 많았다.

    또 ▲먼 지역에 위치한 농장이 동일한 사료를 사용해 질병을 전파한 사례 ▲정액 배달자가 양성농장 출입이후 소독 조치 없이 다른 농장을 방문하여 질병을 전파한 사례 ▲도축장으로 가축을 출하한 이송차량이 적절한 소독조치 없이 다른 농장의 가축을 출하해 질병을 전파한 사례 ▲오염지역 거주자가 청정지역 농장을 방문해 질병을 전파한 사례 등이 구제역 확산의 요인으로 꼽혔다.

    그 밖의 공기전파, 사료 및 정액 자체의 오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 등이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나 사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기지역 2개 양돈농가 인근에서 공기를 포집하여 공기전파의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나 지금까지 공기전파의 증거는 없다. 또한 사료 자체의 오염이나 동물의 정액을 통한 질병 전파 가능성에 대한 실험도 실시했으나 오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야생동물에 의한 전파 가능성도 검사가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구제역에 감염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농가의 자체 방역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아래의 사항에 특히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경기 안성시 고삼면의 방역 우수사례와 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면 자신의 농장을 구제역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고 강조got다.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2주 정도 지나야 예방효과가 나타나며 그 전후에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접종 이후에도 최소 1개월간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지속할 것 ▲계속되는 한파로 소독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직도 주변에 많은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해빙기에는 주변소독을 철저히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과 차량은 소독을 실시하고 기사는 하차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하차한 경우 기사의 신발과 입고 있는 옷은 물론 차량내부까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농장 주인 및 근로자들도 농장을 출입할 때는 외출복, 외출화와 작업복, 작업화를 구별해 착용하여야 하며 외출후 반드시 개인소독 및 신발소독을 실시한 후 축사를 출입할 것도 권고했다.

    이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약품 및 정액, 우편물, 택배 등은 농장 외부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령하고 주변 소독을 철저히 할 것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것 ▲매몰 처리 이후 투입된 인력․장비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매몰 농장의 농장주, 근로자의 타농장 방문을 자제할 것을 조언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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