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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심평원 '나이롱환자' 환자 근절한다
  • 나이롱환자 적발·예방 위해 협조체계 구축
  •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과 심평원은 지난 24일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적정급여를 유도하고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으로 양기관은 부적정급여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비 허위·부당청구, 나이롱환자 방치 등 입원환자 부실관리 및 허위입원확인서 발급 등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러한 업무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정례 실무협의회를 매월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정보 및 조사기법 등을 공유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건강·민영보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민영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금년중에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상호 업무협력을 위한 공식채널 및 업무처리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나이롱환자 예방 및 의료기관이 연루된 보험사기 조사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 금감원이 국토해양부와 함께 추진중인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에 심평원이 확대 참가할 경우 나이롱환자 적발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관련된 보험사기 및 진료비 허위청구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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