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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코헴회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 철폐하라”
  • 27일 복지부 앞에서 ‘나이 제한 철폐 요구’ 집회 개최
  •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 제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국코헴회가 나이 제한 철폐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혈우병 환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 제한에 대해 복지부가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한국코헴회 8인자회의는 혈우병 A 환자 중 나이제한을 받는 700명의 환우를 대표해 유전자재조합 제제의 비인권적, 비윤리적 나이제한 철폐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코헴회 8인자 회의는 오는 27일 목요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혈우병 치료제의 나이 제한 즉각 철폐를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코헴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나이제한 연장의 첫번째 이유서 보험재정 측면을 언급했으나 이는 현재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상황과 동떨어져 있다.

    한국혈우재단은 2011년 1월 개최된 의약품심의위원회에서 최근 보험약가가 고시된 그린진 F와 코지네이트 FS의 사용여부를 같이 심의했는데 그린진 F는 통과, 코지네이트 FS는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혈우재단 홍보실 이대근 과장은 ‘혈우병 환우들은 건강보험 등을 통해 치료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제 가격부담은 큰 차이가 없다’고 재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국코헴회는 주장했다.

    한국코헴회 측은 “코지네이트 FS와 그린진 F의 약가 차이가 27.6%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혈우병환자의 70%를 진료하는 한국혈우재단에서는 보험재정 절감 문제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코헴회는 “보건복지부가 최저가 유전자재조합 제제와 최고가 혈액제제간의 약가 차이가 3.9%에 불과함에도 나이제한을 2년간 유지하기로 한 것은 ‘탁상공론식’ 복지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나이제한 연장의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급여기준(나이제한) 폐지에 따른 혈액자원의 폐기문제, 타 혈액제제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한국코헴회는 “나이제한을 통해 보호된 혈액제제에는 국내혈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수입 혈액제제도 포함돼 있어 복지행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혈우병 환자는 혈우병 A 환자, 혈우병 B 환자, 항체환자, 폰빌레브란트 환자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혈우병 A 환자를 제외한 다른 모든 환자들은 나이제한 없이 동등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받고 있다.

    유독 제8인자 환자 중 82년 이전 출생 환자만 지난 8년 동안 아무런 의료적 근거도 없이 나이제한을 받아왔으며 유전자재조합 제제가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등재됐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제제의 추가적인 가격인하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혈우병 치료제 나이제한을 2년씩이나 유지했다.

    그린모노는 586원/IU에서 485원/IU로 모노클레이트-피는 647원/IU에서 491원/IU로 자진인하를 했다. 그러나 최저가 유전자 재조합 제제인 코지네이트 FS와 최고가 수입 혈액제제인 모노클레이트-피의 약가차이는 20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
    장은주 기자 블로그 가기 http://jang-eunju.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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