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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매진”
  • 의협, 2011년도 15개 중점추진과제 발표
  •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36대 집행부가 의료계 최대 이슈인 일차의료 활성화 관련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매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6일 의협은 2011년도 15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건강보험을 비롯한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들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이 내건 15가지 중점추진과제는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수가결정구조 개선 ▲약제비 절감대책 지속 추진 ▲건보공단의 월권적 업무수행 방지대책 수립 및 보험급여 회원민원처리 시스템 가동 ▲의료행위 분류 및 정의 개정작업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제도화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기능 재편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영역 침해행위 강경 대처 ▲불합리한 조사대책 저지 ▲사회 공헌 활동 지속 전개 ▲건강사회 만들기 사업 전개 ▲의료산업화 추진 ▲보건의료분야 정책 선점으로 주도권 확보 ▲회원과의 소통 실현 등 이다.

    ◇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및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일단 의협은 가장 큰 목표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내걸었다.

    이를 위해 의협은 약제비 본인부담율 차등 적용안건을 건정심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고 진찰료 관련 제도개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빠르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이슈로 떠오른 선택의원제에 대해서는 전 의협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의협은 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짜인 수가결정구조의 틀 자체를 바꾸도록 하고 가입자들의 거센 지불제도 개편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 재평가 시행

    의협은 최근 의약분업 10년을 맞이해 논의되고 있는 의약분업 재평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 이후 국민 불편은 늘고 의료비도 크게 증가했다는 설문조사 및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회 차원의 평가를 통해 그 실효를 검증하고 향후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협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국회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정책교섭 및 홍보활동, 시민단체 공조를 통한 여론조성 등 다각적인 접근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와 전문의약품 광고 허용에 대한 의협의 입장을 밝히기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등 최근 논란에 대해서 의협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슈퍼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의사들의 이익에 손해가 온다면 나서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협이 나서기는 힘든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정부가 슈퍼판매를 하겠다고 발표하게 되면 그때 가서 입장을 밝히겠지만 지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협이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문의약품 의료광고 허용에 대해서도 국민의 입장에서 안정성과 접근성 등에 고려해서 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의료산업화 추진

    의협은 2010년 의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아울러 의협은 원격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등 국회 계류 법안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및 전문자격사 제도 도입 등에 대해 1차 의료기관의 육성 및 활성화에 중점을 둔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불법의료행위 및 의료영역 침탈행위 강경 대처

    또한 의협은 환자유인행위·허위청구 등 불법의 온상인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건협과 인구협 등 보건단체들의 활동에 보다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적발 시 엄중히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영역을 침탈하는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해 유관단체들과 업무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강경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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