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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상거래 배송지연, "사업자 책임·배상 강화해야"
  • 소비자피해상담, 12월에 166건으로 급증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전자상거래에서의 배송지연에 대해 사업자에게 책임과 배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25일까지 전국소비자상담센터에 소비자피해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 겨울 잦은 눈과 추운날씨로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12월 이후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에서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0월 123건, 11월 130건에서 12월에 166건으로 증가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구매과정에서 배송지연 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소비자들은 해당 통신판매 사업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배송지연으로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환급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사업자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고 녹색연은 설명했다.

    법률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배송지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사업자 책임을 강제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미흡하고 소비자가 재화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결국 소비자가 반복해서 배송을 확인해야 하고 손해를 입었어도 배상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녹색연은 배송지연에 대한 사업자의 적절한 조치와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
    고희정 기자 블로그 가기 http://megme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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